지난 23일 오후 4시 56분쯤 제주시 오라동 연삼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 소방 추산 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소방은 배터리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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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4시 56분쯤 제주시 오라동 연삼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 소방 추산 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소방은 배터리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