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 위한 중앙부처‧국회 등 협력 활동,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협약식에 참석해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 추진 과제로 선정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 제출권’ 입법을 위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 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