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바로잡을 4·3특별법 개정 ‘탄력’
가족관계 바로잡을 4·3특별법 개정 ‘탄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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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동일 특례 담긴 정부 개정안과 병합
혼인·입양신고 핵심…대표 발의 송재호 “연내 처리 기대”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제주4·3의 비극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령 개정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만큼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뒤엉킨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특례를 담은 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과 병합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다.

4·3특별법에 혼인신고 특례가 담기면 4·3 당시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양신고 특례의 경우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 양자로 입양신고 하지 못한 유족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함께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은 사후 양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민법사 양자 이외에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제기 기간은 정부의 개정안보다 2년 더 연장했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추가로 명시됐다.

송재호 의원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는 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간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사전에 조율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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