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3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신고는 인터넷·모바일·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모든 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다.
과세대상연금액은 2023년 총 연금소득에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을 곱한 뒤 총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초 1회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부터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나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