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_222@hanmail.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