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의 시작은 인사
친절의 시작은 인사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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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서귀포시 대정읍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기분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정읍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한 달이다. 아직은 실무 수습 중이라 민원인을 많이 만나 뵙지는 못 하였지만 읍사무소에는 다양한 민원인이 오시는 듯했다.

하루는 우리 산업팀에 한 민원인이 찾아오셨다.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놓쳐서 올해는 받지 못 하게 되니 화가 나신 것이다.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먼저 민원인을 친절한 태도로 맞이했고 앞으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각 마을을 통한 홍보도 자주 하겠다고 설명해 드렸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듣지 않으시던 민원인도 한결 누그러지셔서 고맙다며 읍사무소를 나가셨다. 

친절한 행동이 곧 민원인의 변화를 만들어 냈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친절·공정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만큼 친절은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덕목인데 나는 친절의 시작이 바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쉽지만 상대방과의 첫 상호작용이자 상대방에게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절 교육에서도 시작은 늘 상대방을 향한 인사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자들이 친절을 실천하기에 앞서 마주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인사 한 마디 먼저 건네어 보는 건 어떨까? 나는 오늘도 하루를 인사로 시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자고 다짐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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