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차선에 관심을! 버스전용차로제
파란색 차선에 관심을! 버스전용차로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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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경 제주시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으로 1985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실시된 이후 1990년 11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0월부터 중앙차로 구간인 ▲공항 입구에서 해태동산 0.8㎞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2.7㎞ 구간과 가로변 차로 구간인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사거리 11.8㎞ 등 총 15.3㎞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과 청색 점선으로 구분하여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차로 구간은 24시간, 가로변 차로 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방법은 중앙차로 구간은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로변 차로는 우회전 차량 등을 감안하여 2대의 카메라에 연속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영상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1㎞ 이상 가로변 차로를 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량은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량은 6만원이 부과된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겨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제부터라도 운전하면서 파란색 차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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