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법 개정을 위한 중앙 절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피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및 주민투표 실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
제주도는 해당 개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국회는 물론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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