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이사회, “직무대행 압박.유족 배제 사실 아니다”
4·3재단 이사회, “직무대행 압박.유족 배제 사실 아니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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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회가 오임종 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재단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 전 직무대행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 압박, 이사회 소집 방해 등의 주장(본지 11월 22일자 1면 보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당시 일부 재단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고, 이사회 소집도 막았으며, 직무대행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피력하면서 사퇴의 사유를 이사회의 압박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이사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의 업무 관행상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돼야 했으나 오 전 직무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 의결 사항이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제130차 이사회 때 의결된 조례개정안 철회 요구를 의결할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소집 권한은 직무대행에게 있다. 이사들은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사회 소집은 평상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하는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대변인 제도 도입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대변인 제도는 재단 직제에 없는 규정”이라며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사회의 의견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결 사항 등을 전달할 언론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에 따라 언론 소통을 담당할 이사를 지정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단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이사인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지만 본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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