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형에 앞서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은 오 지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발언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다음해 1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안 선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공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와 C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 등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