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두 달···실제 지급 8건 불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두 달···실제 지급 8건 불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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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
10월까지 144건 적발...예산 2300만원 중 40만원 지급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에서 10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2개월간 100건 넘게 음주운전을 적발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23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다시 시행해 10월 31일까지 14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8명으로, 2300만원 중 40만원만 집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포상금은 신고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이경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이경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강 사무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소방 등 다른 기관에서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신청 방법이 다양하다. 유독 자치경찰위원회만 방문 신청만 받고 있다”며 “홍보를 더 강화하거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 사무국장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을 타러 방문까지 하면서 신청하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는 것들에 대해 집행부서와 다시 고민하겠다”며 “또 과도한 신고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의 업무 폭주 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 순간 업무 폭주는 예상된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업무 과다 우려로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김경미 위원장은 “2012년에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6개월 만에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돼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올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예산 2300만원을 심사할 당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더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신고 접수 후 확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5만원, 면허정지는 3만원을 신고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연간 최대 5차례 받을 수 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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