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24년 임업직불제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임업직불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2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은옥 제주시 노형동

임업직불제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산지에서 산나물이나 버섯류,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 등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지난 5월 신청을 마감했으며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올해가 가기 전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임업직불금 지불 대상자는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가로 제주지역 임가는 대부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에 해당된다.

대상자 기본 요건은 ▲2022년 9월 30일 이전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로 ▲매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여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도시지역인 경우는 주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직전 1년 동안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한 작업일수를 증명하는 ‘영림일지’의 연간 종사일 기준일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영림일지는 수기로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영림일지’ 앱을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임산물 판매액 증빙은 온라인 거래 내역이나 임산물 생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철저한 준비로 2024년에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