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112에 자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16분 만인 오후 9시 5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와 가정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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