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시장 불구속 기소-이종우 시장 약식 기소
'농지법 위반' 강병삼 시장 불구속 기소-이종우 시장 약식 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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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49)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우 서귀포시장(64)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장검사 윤원일)는 지난해 강 시장과 이 시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 시장과 해당 토지 공동매수인으로 모두 변호사인 A(49)B(45)C(40) 3명을 각각 불구속 구공판하고, 이 시장은 약식 기소하는 한편 이 시장의 딸인 이모씨(35)에게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강 시장과 변호사 3명은 서로 공모해 20191121일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합계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20165월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 경매가 개시된 가운데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과 변호사들이 낙찰받았다. 검찰은 당시 토지 현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경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18121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지 2필지(합계 96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딸을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시장의 딸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업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농지법 입법 취지를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번 사건 토지와 별개로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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