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16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 '수정가결'
정당 현수막 신고 대상 포함 등 상위법 위반 소지 조항 삭제
제주 4·3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제재하고,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읍면동에 게시하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 등이 골자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정당 현수막의 신고 대상 광고물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환도위는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위원장은 “비록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자치입법권을 강조해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보자는 각오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