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지구 12월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주 화북2지구 12월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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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6일 제422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
"택지 발표 함께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 도련1동과 화북2동, 영평동 일대에 총 5500세대의 대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가칭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다음 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면적 92만4000㎡, 약 28만평)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총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는 국토부 발표 당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공고를 보면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 행위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제주지역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5500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청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다”며 “맞은편 LH에서 짓는 동부공원 1800세대와 합치면 7300세대 정도인데, 세대당 3명을 곱하면 약 2만2000명이다. 지역구 의원 1명이 나올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깜짝 발표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나”라고 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경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경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답변에 나선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신규 택지 발표와 동시에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와 관련한 공고가 나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에는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규모 신규 택지 발표가 도내 미분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질의했다.

그는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400호가 넘고, 그 중 악성 미분양도 900세대 정도 된다”며 “이처럼 주택 시장 상황이 나쁜데 (신규 택지 발표로) 사업주 등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고분양가 문제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나는데, 공공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5500세대 중 절반인 2700여 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고분양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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