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이 제주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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