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생태법인 도입’에 거는 기대
전국 최초 ‘생태법인 도입’에 거는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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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에 나선다. 생태법인 1호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제(13일)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태법인은 기업이나 재단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동식물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동식물 등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체화한 방안은 생태법인 창설안, 제주남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 등 2개안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혹은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는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의 여야 합의 1호 법안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가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다. 친구들도 돌아왔지만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관찰되는 개체 수는 120여 마리에 그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작금의 기후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오로지 인간 중심, 현재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결과다. 생태법인이 대안의 하나가 될지 주목된다. 생태법인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오 지사의 말처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도는 구두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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