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종합] 제주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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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입양까지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道,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61건 조사 돌입

제주4·3의 비극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3 피해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4·3 당시 및 이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 혹은 출생신고를 못했거나, 호주 사망으로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대를 잇기 위해 입적했지만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4·3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한정하고, 신고 요건 역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접수해온 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61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유형별로는 ▲희생자의 사망 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8건 ▲친생자 관계 연결 신청 50건 등이다. 

제주도는 기존 희생자의 사망 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 접수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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