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도내 모 대학교에서 전 애인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고소 당한 상태였다.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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