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1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행정 전문가 등 17명...임기 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도내·외 법률·행정 전문가, 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 등 17명을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등에 따라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주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평가를실시한지 4년이 흐른 조례 등이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주도 등 집행부에 통보돼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