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3차 체육행정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육행정발전협의회는 체육행정분야 현안 협의 및 논의를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주도·행정시·(장애인)체육회가 참여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민간대형 공연(행사)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청원경찰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기준 등 각 기관(단체)의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다른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을 활용한 민간 대형공연(행사) 유치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건의는 사안별로 구분해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기준 개선 과제는 제주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개정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