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마약 판매 알선.투약 일당 줄줄이 검거
유흥주점서 마약 판매 알선.투약 일당 줄줄이 검거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이들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해양경찰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이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투약한 A씨(20대.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마약 판매를 알선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B씨(2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5월쯤 충남 아산시 태안군 소재 유흥업소에서 MDMA(엑스터시) 2알과, 케타민 2g 등을 투약한 혐의를, B씨는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6월 오징어철을 맞아 태안으로 조업을 나선 제주 모 어선의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누군가 마약을 판매한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베트남 선원이 아닌 한국인 A씨 등 4명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해경은 마약 판매책인 유흥업소 업주 베트남인 C씨(30대.여)를 쫒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라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