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걸림돌’ 제주특별법 개정 총력
행정체제 개편 ‘걸림돌’ 제주특별법 개정 총력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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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주민투표 요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오영훈 지사, 허용진 국힘 도당위원장 등 국회 방문
김도읍 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설득 전력
지난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지난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의 스킨십에 함께 나섰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돌려보낸 후 법안2소위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서 최종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한 주민투표안이 마련돼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과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만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강서을)과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을 면담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 도당위원장은 “2006년 이후 제주 인구가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1개 시가 새로 생겼다”며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강원과 전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법사위원장은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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