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협약식..."오영훈 관여 없었다" 일축
논란의 협약식..."오영훈 관여 없었다" 일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08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5차 공판…공동피고인 증인심문
오 지사 심문 안해…22일 결심공판, 연내 선고 미지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열다섯 번째 공판에서 논란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오 후보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5차 심리를 열고, 직전 공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동피고인인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열린 14차 공판의 검찰 측 심문에서 협약식에 오 후보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열린 변호인 측 심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A씨는 “협약식이 있었던 날의 메인 행사는 협약식이 아니라 티비 토론회였다”며 “오 후보는 협약식 당일날 가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 후보자가 바빠 행사를 다 챙기지 못한다. 또 오 후보는 위임형 리더십이다. 간담회, 협약식을 준비할 때도 위임을 강하게 줬다”며 협약식에 오 후보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다만 재판부가 “협약식의 주인공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 후보가 주인공”이라고 꼬집었고, 이에 A씨는 “부제를 넣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22일 열리며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 발언이 각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오 지사 심문이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심 선고도 올해 안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혀왔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