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추진···“20년 동결 고려” vs “긴축 기조 역행”
의정비 인상 추진···“20년 동결 고려” vs “긴축 기조 역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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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의원 50만원, 기초의원 40만원 등 지급 범위 상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주도 등 시·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50만원, 시·군·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40만원 각각 상향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인상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이 받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다만 무조건 2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년간 동결된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200만원과 150만원은 최대 금액이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각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지자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제주도의원은 “20년 동안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만큼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 악화로 지출 구조 조정 등 긴축재정 상황 속에 의정활동비를 올린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향후 국회 심사와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미 2024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남은 절차들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제주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의원 한 명당 연봉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4189만원(월 349만원) 등 5989만원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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