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남학생 체포
버스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남학생 체포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1.0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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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모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한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자리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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