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함께 사는 여성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을 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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