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조례 개정 논란에 吳 “법 앞에서 예외 없다”
4·3재단 조례 개정 논란에 吳 “법 앞에서 예외 없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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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기자단 차담회서 입장 피력…“소설 논의 그만해야”
출자·출연기관 법률적 불일치 문제 해소 위한 개정 강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청사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청사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거세지고 있는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앞에서의 평등은 똑같아야한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청사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이사장을 임명하고, 기존의 이사회를 개편하는 게 조례 개정의 목적이다.

제주도의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추진은 즉각 반발을 불러왔다.

먼서 현직이던 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 4·3이 정치화될 수 있고, 그동안 선거 공신들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돼 온 전례가 이어져 온 만큼 ‘낙하산 인사’가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시선이다.

오영훈 지사는 차담회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단호하게 일축했다.

오영훈 지사는 “(조례가 개정되면) 도지사는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임원 추천이나 인사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조직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직을 놓고 일종의 자리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의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차담회를 통해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의 목적을 재차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민의 출발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적 문제다. 만약 (4·3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주도가 투입했던 예산을 돌려받아야한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런 법률적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오영훈 지사는 4·3평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4·3평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 올해만 해도 36억원이 넘는다”며 “도민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지도·감독할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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