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명령
상습 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명령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6.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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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소유의 건물에 대해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 소유의 제주시내 유흥업소 건물과 토지에 몰수 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부터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보관했다가 새 것처럼 만든 뒤 손님들에게 제공, 지난해 12월까지 2806병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2차례 사법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근까지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전력이 있음에 따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원에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의 몰수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처분한 것은 제주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몰수 보전 명령을 받은 건물과 토지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건물주가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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