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본지 4월 19일자 4면 보도)로 구속된 중국인 S씨(34)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S씨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외도동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중국인 A씨(24・여)를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나흘간 보관했다가 지난 1월 3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살인 직후 A씨의 은행 금융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했으며,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씨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직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춰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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