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0만원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 처분
자동차세 200만원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 처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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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번호판 영치·공매 계획…체납 차량 총 63대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가 자동차세·과태료 등 200여만원을 체납한 후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과 도내 공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6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자동차세 4건과 과태료 2건 등 200여만원을 체납하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 승용차량 1대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조만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미납 차량 50대(체납세액 3천100만원), 검사 미이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3대(체납세액 1천500만원)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13대의 체납액 중 480만원은 현장에서 바로 징수됐다. 

제주도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차량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체납 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1천863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또한 23대를 공매 처분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액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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