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개명신고 건수 감소세
서귀포시 지역 개명신고 건수 감소세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3.11.0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대비 14.4%…법원 허가 후 1개월 내 신고해야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기준 시 본청과 5개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개명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월 평균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8건(월 평균 34.8건)에 비해 50건(14.4%) 감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역 내 개명신고는 2019년 425건, 2020년 33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453건으로 한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348건, 올해 29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개명신고 건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잠재돼 있던 개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명신고는 개명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청ㆍ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명신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개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