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보완 필요하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보완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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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위미농협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 50명을 배정받아 지난 1일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했다.

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필요한 만큼 계약하는 기존 계절근로자와 달리, 농협이 직접 근로자와 계약하고 이를 필요한 농가에 배분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제주농협은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일손 부족 해소와 임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도내 감귤 수확인력의 일당은 남성 15만원, 여성 9만5000원 수준이다. 위미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이를 21~26%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우려되는 데다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고용기간은 올해 3개월이 늘었지만 최대 8개월이다.

실제 지난 10월에도 서귀포시 감귤에서 일하던 계절근로자가 귀국을 앞두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 탓에 개선이 필요하다. 성실히 8개월 동안 일하면 도지사 추천으로 계절근로자(E-8) 비자를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변경해주자는 제안이다.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문제 등을 보완하는 취지다.

제주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손 부족이다. 제주 농촌은 2022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6.29%에 달했다. 60세 이상 농가로 확대하면 그 비율이 무려 64.26%에 이른다.

청년·중년층의 급속한 농업 이탈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은 지금 우리 농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인력난은 풀기 힘든 숙제라는 얘기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일부 보완한다면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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