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적극 참여를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적극 참여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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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에도 민감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설익은 과실 유통으로 신맛이 강한 만감류가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는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 2019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만감류 재배 농가들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완숙과 위주로 선별 수확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고, 만감류 품종별 완숙기(주 출하 시기) 이전 수확되는 과실은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등 29개 검사기관을 지정했다.

올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대상 품목은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조기 출하로 가장 문제가 되는 한라봉과 천혜향이다.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들은 검사 희망일 2~3일 전에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다. 제주도는 만감류 재배 농가와 유통인들에게 출하 전 품질검사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는 농가와 유통인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한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서귀포지역의 경우 2020년 107농가에서 2021년 78농가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113농가로 대폭 늘었다. 합격률은 2021년 44.87%, 지난해에는 53.98%다.

만감류 조기 출하로 인한 미숙과 유통은 제주 만감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과일 시장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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