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비상벨 오늘은 ‘112의 날’
시민을 위한 비상벨 오늘은 ‘112의 날’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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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수 서귀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1957년 시작한 112신고 전화는 올해로 66년을 맞이하였다.

긴급전화 112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항상 시민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경찰은 올해 지난 9월 말까지 28만2911건의 신고 접수하여 하루 평균 1036건의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현장 도착 시간도 긴급 출동 신고 기준 5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신속하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112신고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왔다. 

112전화 신고 외에도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119는 물론 해경과도 한 번에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약자 범죄 대응을 위한 보이는 112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112로 전화를 걸고 별도의 응답이 없다면 신고받은 경찰관은 핸드폰 숫자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한다. 

이때 숫자 버튼을 누른다면 문자로 URL 주소가 전송되고 이를 클릭하면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되어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허위신고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제주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허위신고로 64건을 적발, 처벌하였다.  

허위신고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중요한 신고의 대응이 늦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고 허위신고는 자제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이라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 업무는 110을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112신고를 줄이고 더욱 신속한 긴급 신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112의 날’을 맞아 모두가 안전해지는 신고번호 112를 기억해주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주경찰을 믿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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