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취업시켜준 대가로 베트남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원법 위반)로 중개업체 직원 20대 남성 A씨와 B송입업체를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B송입업체에서 베트남 통역과 선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인 10명으로부터 국내 어선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약 17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이로부터 모집, 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해경은 A씨가 선주한테도 금품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례와 같은 송입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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