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200tㆍ승선원 16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후 5시 5분쯤 우리나라 해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한 위성정보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 동향을 감시하던 중 조업 목적으로 어군탐지기를 작동하던 A호를 발견했다.
당시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하는 한편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