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300m 이상 건축 제한 삭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고도 300m 이상 건축 제한 삭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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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7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표고(해발고도) 300m 이상 건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새롭게 손본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표고(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짓지 못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을 두고 ‘난개발 방지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 ‘건축 제한 기준인 표고 300m의 적정성 의문’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도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환도위는 올해 3월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도민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지난 8월 29일 새롭게 수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수정한 개정안을 보면 당초 원안처럼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전 기준인 ‘표고 300m 이상’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개정안에는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창권 위원장은 “지난 3월 당초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제주도가 검토와 협의를 많이 한 것 같다. 새로운 개정안에 ‘표고 300m 이상’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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