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인식조사 두고 도의회서 집중 질타
제주 곶자왈 인식조사 두고 도의회서 집중 질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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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상위법 위반 소지' 곶자왈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조례 개정안 통과됐으면 인식조사 했을지 의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실시해 발표한 곶자왈 도민·방문객 인식조사 결과를 두고 해당 조사의 목적과 배경에 의문부호(본지 27일자 1면 보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도민 1000명, 곶자왈 방문객 312명 등 총 1312명을 대상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를 실시해 ‘곶자왈보호지역 차등관리계획’에 대한 도민·방문객 인식은 압도적인 ‘찬성’이라는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당초 제주도는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에 착수했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도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경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경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곶자왈 인식조사를 보고 진짜 멍해졌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 같이 제주도가 의회에서 지적해도 법률적 근거를 빼고 여론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인식조사 문항에 조례 개정안이 왜 심사 보류됐는지 이유를 설명했을 때 과연 50% 이상 찬성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에래동)은 “지난 9월 곶자왈 인식조사 계획 내부 결재가 바뀌면서 바로 용역을 계약했다. 누가 봐도 조례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식조사밖에 되지 않는다”며 “심사 보류 당시 의회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다시 받아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인식조사를 한 게 맞나”라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또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이번 곶자왈 인식조사 발표는 제주도가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와 의회의 의견도 필요 없고 추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도민 사회에 던진 것”이라며 “과연 조례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으면 이런 인식조사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외에도 15분 도시 등 도정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같이 조사가 이뤄졌다”며 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심사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돌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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