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정부,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보여야"
송재호 국회의원 "정부,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보여야"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10.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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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제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 관련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6일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제주와 광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가에서 건립하는‘국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대 지방의 비용부담이 5:5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신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됐 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설 트라우마센터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비용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비춰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따로 의원실에 방문해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 모두 제주 4ㆍ3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위원이 2개 분과를 겸임해서 맡을 수 있도록 간사 부처인 행안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제주 4ㆍ3 유족들의 염원인 ‘제주 4ㆍ3 특별법’의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과 관련해 “가족관계 특례를 다루는 법안에 대해 11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11월 9일이 행안위 법안상정일이니  이를 유념하고 8일 이전에는 제출하도록 서두러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처럼 제주 4ㆍ3 보상금의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제주 4ㆍ3은 75년 전 국가폭력의 상흔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라며 “정부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사죄하고 해결을 약속한 이상 과거사 업무를 담당한 행안부가 단순히 업무 처리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 4ㆍ3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21대에서 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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