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 수협
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 수협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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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유통업체.사료제조업체 줄줄이 검찰행
서귀포해경이 사료포대에서 국과수에 의뢰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제주 모 수협과 이를 유통한 업체 등이 줄줄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수협과 관계자, B유통업체와 대표, C사료제조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폐사어분) 175t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양식장에서 출하되는 양식어에 동물의약품 성분이 잔류되면 안돼 출하 전 휴약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양식 도중 폐사한 어류는 휴약기간을 갖지 못해 항생제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검출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A 수협은 이러한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수협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 5000톤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원료를 표시하지 않고 약 300억원의 매출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유통업체는 A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C사료제조업체는 B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을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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