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행사 관리 못해”…오영훈 논란의 협약식 개입 선 그어
“일일이 행사 관리 못해”…오영훈 논란의 협약식 개입 선 그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0.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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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4차 공판…공동피고인 2명 증인신문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열네 번째 공판에서 논란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당시 오 후보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인 제주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A씨, 중앙협력본부장 B씨 등에 대한 14차 심리를 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문건에 “‘후보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언급돼 있었고 공보팀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었다”며 어떤 경로로 이 문건을 받게 됐으며 오 후보가 협약식을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간담회가 협약식 일정으로 바뀌면서 후보의 메시지를 제가 써야 했기 때문에 참고차 공보단에서 프린트를 받았다”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안이 제시된 것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오 후보가 원래 ‘소확행’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입도한다는 소식에 협약식으로 일정을 바꿨고 이 과정을 논의하는 채팅방에서 ‘오 후보 요청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오 지사가 협약식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A씨는 “소확행 공약이 부실해 기자회견하기 적절치 않다 말했고 오 후보도 동의했다”며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어 진행된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서 A씨는 ‘후보가 (행사) 일정이나 준비에 관여하곤 하나’라는 질문에 “후보는 유권자와 접점이 중요해 밖에서 만나러 다니고 전체적인 일정은 내부에서 진행한다. (후보가) 일일이 다 하면 활동을 못한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도 제가 했다”며 오 후보의 협약식 개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진행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B씨는 협약식에 오 후보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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