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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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제주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실

우리 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고 국민의 의무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어려운 세금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익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와 국세청 간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이다. 생활 속 세금 분야에 고민 해결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국세·지방세 전문가와의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분기별 1회,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마을세무사 제도이다.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에 대해 세무사들의 무료 재능 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별로 마을세무사 2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셋째, 선정대리인 제도이다. 소규모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업무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에서는 5명을 선정대리인으로 두고 있으며 청구인(법인 신청 불가)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불복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된다. 

현재 제주도는 문턱은 낮추고 이용은 편리한 납세자 중심의 제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세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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