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0.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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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14개 단체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 알 권리 침해라며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에 김광수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경 2기 첫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했다”며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이라는 사회 투명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보공개 요청 및 이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법 기술자처럼 법령 자구만 따지면서 무리하게 일반 안건에 끌어 붙이는 것은 조례 해석 권한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개 시민인권단체 및 정당은 제주도교육감이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안 관련해 공식적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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