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장애인 나이 기준 재설정 연구 실시
제주 고령장애인 나이 기준 재설정 연구 실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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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장애인 300명 등 조사
오는 12월 최종보고회서 연구결과 공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맡는 이번 연구는 도내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등 11개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과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 위원장은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해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 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의 고령 기준을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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