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복원’…농어촌공사와 공동추진 어떤가
‘하도 복원’…농어촌공사와 공동추진 어떤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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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철새도래지 생태계 복원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비 56억원 등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하도 철새도래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좌초됐다. 이 소송은 현재 1심 변론이 진행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측은 하도 철새도래지가 과거 ‘하도간척지’로 농지 개량을 위해 개간 사업을 진행한 만큼 토지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간척지 등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재산세 부과는 토지 소유권을 의미한다. 또 농어촌공사측은 간척지였던 애월 광령·수산저수지와 한경 용수저수지도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한 공사에 토지가 귀속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9일 제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생태계 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자연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일이기도 하다.

하도 철새도래지는 겨울철 30여 종의 철새 5000여 마리가 월동한다. 전 세계에서 약 3000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황조롱이 등 맹금류도 찾아온다. 하지만 해안도로와 제방 개설 이후 내수면 수질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특히 제주시는 이곳을 해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 제방 축조와 해안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해수 흐름이 끊기면서 일부 지역은 퇴적물이 쌓였고 구멍갈파래가 번식, 수질 오염이 가속화하고있다. 하도 철새도래지의 가치는 헤아릴수 없을 만큼 크다. 새들의 낙원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더 이상 훼손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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