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체납 지방세 징수와 조세 정의
제주도의 체납 지방세 징수와 조세 정의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1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응 조치는 적절하다. 이런 징수노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물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된다. 지방세가 어떤 세금인가. 지자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는 목적의 세금이다.

이 세금으로 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의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총 111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1억1100만원이 부과되자 소유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이전하고 “돈 없다”고 입을 싹 딲은 A씨도 있다. 제주도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다시 환원시킨 뒤 해당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보통 체납자들은 가택수색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든 돈을 조달해 납부를 한다. 그런데도 버티는 체납자들이 많다. 그 중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회지도층 인사도 있다. 재산을 꽁꽁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값비싼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해외 여행할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우기는 철면피들이다. 이 정도면 ‘세금 도둑’들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제주도 재정은 최근들어 세수 감소로 비어가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 메꾸어야 할 판이다. 납세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추징해야 한다. 또 세금 도둑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징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양심불량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