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총체적 난맥 상
서귀포의료원 총체적 난맥 상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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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의 의약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소속 직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서귀포의료원장은 문제를 은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 의료행정이 총체적 난맥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이날 질의를 통해 “도감사위 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 약제과 직원 A씨는 약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14개 항목의 의약품 코드를 생성해 처방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도감사위에서 지적한 불법 코드 생성 의약품은 14개 항목인데, 실제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까지 합하면 A씨가 무려 39개 항목 의약품에 대해 원외 코드를 만들었다”며 “일부 제약회사는 코드가 생성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본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A씨가 잉여 약품을 박스에 담아 약재 창고에 넣는 게 아니라 개인이 챙기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 ‘왜 잉여 약품을 A씨가 챙기느냐’고 묻자, 직원들이 ‘A씨 용돈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점”이라며 “한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박 원장이 ‘A씨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병원이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 외부에 문제를 발설하지 말라’고 들었다. A씨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서귀포의료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병)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렇게 총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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