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경찰의 근절 대책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경찰의 근절 대책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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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도내 처음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 기소시 차량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해당 차량은 몰수 조치되고.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차량 압수 첫 사례가 된 50대 남성 A씨는 이전에도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이다. A씨는 지난 11일 밤 제주시 도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또 적발됐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운전은 개인·가정·사회에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다. 엄정한 법 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피의자 구속과 차량 압수 조치는 불가피하다.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 음주 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또,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重傷害)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의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42.24%로 다른 범죄보다 매우 높다.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가벼운 처벌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구속과 차량몰수 등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서 ‘음주운전 천국’이라는 제주도의 오명(汚名)을 씻어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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